여야, 오후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입력 2024-02-29 12:08   수정 2024-02-29 12:47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일부 수정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속칭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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